[뉴스라이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농민 입장은? / YTN

2023-04-05 95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룡 전국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정룡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룡]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룡]
일단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후퇴된 법안이죠. 우리들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을 지금 현재 무시하거나 안중에 없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해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정룡]
일단 양곡관리법이 생산량 3% 초과,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 의무매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3~5% 생산량이 초과됐는데 쌀값은 5~8%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후퇴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니까 민주당 안에 찬성한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마저도 받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쌀이 수요보다 3~5% 이상 생산되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8% 이상 떨어진 경우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아니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의무 매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김정룡]
그렇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후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공포해서 실제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을 보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 (중략)

YTN 김정룡 (nanp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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